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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상장사 40곳, 상장폐지 절차 밟는다
지난해 대비 8곳 늘어…사업보고서 제출지연 면제 16곳
2020-03-31 16:46:07 2020-03-31 16:46:07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40개 기업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코스피 4개사와 코스닥 28개사와 비교해 8개사가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피 4개사와 코스닥 12개사로, 오는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31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9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관련 시장조치에 따르면 코스피에서 7개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거래소는 전날 12월 결산법인의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됨에 따라 시장조치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에 대한 시장조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 신한(005450), 웅진에너지(103130) 등 2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된 것으로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유양디앤유(011690), 지코(010580), 폴루스바이오팜(007630), 컨버즈(109070), 하이골드8호(159650) 등 5개사는 감사의결 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으로 상폐절차 대상으로 선정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3개사가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이중 피앤텔(054340), 에스마크(030270), EMW(079190) 등 10사의 경우는 201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오는 4월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파인넥스(123260)는 올해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코나아이(052400)(한정), 코오롱티슈진(950160)(감사의견 거절), 포티스(141020)(감사의견 거절) 등 23사는 2019년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상장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회사가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을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픽셀플러스, 포티스, 메디앙스, 와이오엠, 세미콘라이트 등 28개사는 영업손실 발생, 대규모 손실 발생,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관리종목에 신규 지정됐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파티게임즈(194510), 케어젠(214370), 화진(134780), 경창산업(024910) 등 27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7개사 중 KJ프리텍, 캔서롭 등 12개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승인을 받은 상태다. 다만 지연제출 승인을 받은 기업 가운데 KJ프리텍, 캔서롭, 라이트론, 화진 등 4개사는 지난해에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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