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인터넷 여론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02-13 11:37:40 ㅣ 2020-02-13 11:37: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씨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고시원비 22만원 빼돌리고 업주 살해…징역 25년 확정 대법 "중요 약관 설명 안 했다면 고지의무 위반해도 보험금 지급" 대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3년6개월 확정 '퇴직 간부 불법 취업'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인기뉴스 (정기여론조사)①국민 65.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반대"…이재명 연임? 찬반 '팽팽'(종합) 김정은, 핵반격가상전술훈련 첫 지도…"전술핵 운용 다중화" 금감원·메리츠 유착 의혹…근절되지 않는 전관예우 "PF리스크에도 연 7% 리츠투자 가능" 이 시간 주요뉴스 횡재세까지…영수회담 앞두고 기싸움 '최고조' 김민석 원내대표 불출마…친명 박찬대, 사실상 추대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재 변론 개시 채권 찍어내는 유통사…이자 부담 '가중'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