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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 규제 대응 차원 신규 R&D 지원 실시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국민평가단·옴부즈만 참여
2020-02-11 12:00:00 2020-02-11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생활 밀착형 방식으로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함께 한다.
 
중기부는 11일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R&D(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기업의 활동단계별 기술규제의 적시 대응과 안전·성능·환경 등 관련 인증 취득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사업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1단계 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과 2단계 기술개발 지원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과제기획, 기술개발, 규제컨설팅까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기술개발 지원으로 시험, 인증, 검사 기준의 극복이 필요한 바이오, 환경, 안전분야의 기술규제들이 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는 기술개발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규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도 협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과제 신청기업의 기술규제에 대한 검토는 물론,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법령 정비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규제 대응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의 촉진제가 되도록 하겠다”며 “중복적이거나 과도한 요건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2월 내 공고할 예정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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