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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롯데제과, 개인업자 상대 계약소송 '패소'
2020-01-29 17:23:47 2020-01-29 17:23:4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롯데제과가 중소 거래업자와 거래계약서를 쓰고도 물품공급을 하지 않은 채로 보증금만 받아 챙겼다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롯데제과는 거래업자가 과도한 할인율을 주장해 계약이 틀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해나 기잡니다.
 
[기자]
 
거래계약서를 쓰고도 물품공급을 하지 않은 채로 보증금만 지급받아 소매업체에 손해를 끼친 롯데제과가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모씨는 롯데제과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2017년 4월쯤 외상대금이 1억3500여만원에 이르자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신씨는 그의 장인인 김모씨에게 외상대금 채무를 넘기는 조건으로 롯데제과와 거래를 재개하는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씨는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롯데제과와 거래약정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공급받는 사람이 공급자에게 5000만원의 지급 보증서를 발행해줘야 하며 양측의 협의 하에 일정 금액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롯데제과는 지급보증서를 받고도 내부 정책 결정을 이유로 물품 공급을 하지 않았고 이듬해 보증금 50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가져갔습니다. 김씨는 롯데제과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5000만원의 보증금을 김씨에게 돌려주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씨 측이 과도한 할인율을 주장해 물품 공급 계약이 어려웠고 매달 1000만원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롯데제과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납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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