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7세 아동이 학원 차량 의자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A씨가 운전하던 학원 차량에 탑승한 B양이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양은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접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고 발생 직후 학원 차량이 병원보다 먼저 학원으로 간 뒤 다른 아이들을 하차시키고 병원을 가서 치료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학원 측은 당시 보호자 미탑승과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선 규정 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늦어진 응급처치에 대해선 부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 '뉴스와이드' 캡처
관련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조사 이전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또한 A씨가 운행한 학원 차량은 미등록 통학 차량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월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의무를 기존보다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운영자는 노란색 통학버스에 안전 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 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 변경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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