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폭 유착’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은 시장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5억5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은 시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도 전했다.
지난해 7월21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조폭과 권력-빳따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이라는 제목으로 은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 출신 기업가와 밀접한 관계이며, 은 시장이 조폭출신 기업가에게 자동차와 운전기사 등을 후원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방송한 바 있다.
같은 해 8월 은 시장 측은 해당 방송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방송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3월 취하한 바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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