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수미 성남시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019-12-19 18:12:31 2019-12-19 18:13:19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폭 유착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제작진과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김국현 부장판사)는 은 시장이 SBS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55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은 시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도 전했다.
 
지난해 721그것이 알고 싶다'조폭과 권력-빳따야 살인 사건, 그 후 1'이라는 제목으로 은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 출신 기업가와 밀접한 관계이며, 은 시장이 조폭출신 기업가에게 자동차와 운전기사 등을 후원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방송한 바 있다.
 
같은 해 8월 은 시장 측은 해당 방송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방송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3월 취하한 바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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