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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수뢰후부정처사 포함…오는 17일 영장심사 진행 예정
2019-11-25 15:50:53 2019-11-25 15:50: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금융위에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여러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대보건설 본사 등을 시작으로 이달 4일에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19일에는 유 전 부시장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 부시장실과 관사,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업체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했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았고, 지난해 3월 사직한 이후 그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윗선에서 해당 감찰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이 전 특감반장을 비롯한 당시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9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부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27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법은 27일 오전 10시30분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유 전 부시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 감찰 무마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부산시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달 22일 직권면직됐다.
 
검찰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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