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삼영이엔씨에 1억 과징금 부과 정우신약 등 공시위반 법인 7곳에 과징금 조치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09-25 21:41:34 ㅣ 2019-09-25 21:41:3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영이엔씨(065570)에 과징금1억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2년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아이피몬스터에는 증권발행제한1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정우신약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법인 럭슬(033600)과 엔시트론(101400), 비상장법인 제이앤드, 세왕, 끄렘드라끄렘과 루트락에 대해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먹튀, 불법대여계좌는 이제 그만 속지 말자! "안전한 대여계좌" 는 없다. 삼영이엔씨, 황원·황재우 각자대표로 변경 이젠텍, 에이코넬로 상호 변경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창업초기기업에 3천억…R&D 감액기업에 이차보전" 코웨이 블루휠스 휠체어농구단, 구로구 발달장애인 초청 중기중앙회 "헌재,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ESG 확대에…코웨이, B2B시장 공략 '잰걸음' 인기뉴스 K-OTC 저평가주 넘치는데…시장은 ‘외면’ 미중 국방장관 17개월 만에 화상회담…군사소통 채널 복원 윤 대통령, 인니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방산·전기차 등 협력 확대 윤재옥, 당 원로들 만나 '총선 참패' 수습책 논의 이 시간 주요뉴스 조국혁신당, 다음은 '원내교섭단체'…민주당 '딜레마' 인적쇄신 지연에 '정홍원 유임' 트라우마 ‘탈시설 조례’ 폐지 추진…장애인 반발 고조 전 세계 덮친 '기후플레이션'…식탁 물가 '위협'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