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선관위, 업무추진비로 동창모임 기부한 시의원 '고발'
2019-04-05 13:06:57 2019-04-05 13:06:57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지방의회 의장단에게 제공되는 업무추진비 카드로 고등학교 동창모임 식대를 계산했다가 들통이 난 공주시의원이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4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해 동문 14명에게 2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로 공주시의회 A의원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의원은 12월 20일 관내 B식당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격려를 한다는 명목으로 29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총 사용금액은 30만원이지만 이 중 A의원 몫 1만원을 뺀 금액이 부정사용비용으로 적시됐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사실은 이것이지만, A의원이 이 외에도 카드를 부정사용한 의혹이 여럿 있다.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1월 6일에는 관내 C식당에서 ‘지역구 민원청취를 위한 음료제공’ 명목으로 8만1000원을 결재했다. 이날 자리에는 4명이 참석했고, 1병당 1000원씩 판매하는 음료를 1명당 20병씩 마셔야 된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같은 해 12월 19일에도 D식당에서 ‘의정활동협조를 위한 음료제공’이라는 명목으로 2만2000원을 결재했다. 이 식당도 음료수를 1000원씩 판매하고 있었다. 이날도 4명이 참석했으나, 누가 의정활동협조를 했는지 여부는 기록돼 있지 않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지난해 의원들이 영수증을 5~6장씩 가져왔었다”며 “오는 8일부터 사전품의 시스템을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시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스토마토
 
공주=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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