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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민원 제출서류 대폭 줄인다
즉시 간소화 가능 93건, 감축 요청…정부에도 제도 개선 건의
2019-03-21 13:44:04 2019-03-21 13:44:0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본청에 이어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간소화에 속도를 낸다. 도는 간소화가 가능한 서류의 경우 감축하도록 요청하는 등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도는 지난달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2차 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각종 입찰·계약·채용은 물론, 강사·교육생 모집 등 일반민원 신청 과정에서 총 102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가운데 즉시 간소화가 가능한 93건의 제출서류를 감축하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했으며, 나머지 9건은 내달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과 ‘나라장터’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부서 자체 감축만으로 82건의 서류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찰·계약에서 제출하는 이행실적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 제출서류 11건도 줄일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통해 열람 권한을 가진 민원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60개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 등 보상 과정에 필요한 건물·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제출도 줄일 수 있다.
 
도는 행안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권한 확대 부여도 건의키로 했다. 현재는 행안부에서 명시한 이용사무 담당자가 아닐 경우 열람 권한이 없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권한을 행안부로부터 받을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 총 9건의 서류를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가 지난 1월2일 경기도 콜센터를 찾았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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