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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영화관 미세먼지 기준, 150㎍/㎥ →100㎍/㎥로 강화
올 7월부터 적용…초미세먼지 기준도 신설
2019-01-19 06:00:00 2019-01-19 06: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쇼핑몰과 영화관 등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 7월부터 쇼핑몰·영화관·학원 등 일반시설의 실내 미세먼지(PM10) 기준을 현행 150㎍/㎥에서 100㎍/㎥으로 조정한다.
 
또 일반시설에 대해 기준이 없었던 초미세먼지(PM2.5) 기준도 50㎍/㎥로 새로 설정했다.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은  100㎍/㎥에서 75㎍/㎥, 초미세먼지 기준은 70㎍/㎥에서 35㎍/㎥로 수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사진/뉴시스
 
병원과 산후조리원의 초미세먼지 현행 기준(70㎍/㎥)은 대기 '보통'의 2배, 쇼핑몰·영화관·학원 등은 초미세먼지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기준은 WHO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WHO는 경제적 수준과 도입 가능한 저감기술 등 정책여건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리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병원 등 중점관리시설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인력·장비 등 한계를 고려해 실내공기질 기준 위반 시 법적·행정적 조치 강화방안을 검토하는 계획도 내놨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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