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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2세 아동 레진치료 건강보험 적용
2018-12-30 12:00:00 2018-12-30 12: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내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은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 및 환자본인부담금.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새해 첫 날인 1월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및 지난달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충전재료에 따른 영구치 처치율을 보면 레진 등이 82.2%로 아말감 27.7%, 금 4.54%보다 월등이 선호도가 높지만, 치아 1개당 약 7만원~14만원에 달해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혔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보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형우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영구치가 나는 시기가 10세 이후라는 점에서 사실상 혜택을 받는 대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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