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취업비리 전 공정위 수뇌부들 모두 불구속 재판
정재찬 "희소 질환 앓아"·신영선 "노모·고3 딸" 주장 받아들여져
2018-12-24 17:47:30 2018-12-24 17:47:3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당시 사무처장)이 2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미 보석으로 풀려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이어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전 공정위 주요 간부 3명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오전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열고 두 사람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은 각각 지난 7월31일과 8월9일 구속됐었다.
 
이날 정 전 위원장은 희소 질환을 앓고 있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정 전 위원장은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 단순한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머릿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라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구치소 생활로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공직생활 동안 한 번도 좌고우면하지 않았고 오직 정도만 걷기 위해 생활했다. 퇴직 간부 관련해 들은 바 없고 관심 있게 듣지도 않았다.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돼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위원장 변호인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금을 이겨낸 것은 재판부가 자기 변론을 믿어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 달 뒤 선고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이 가족과 연말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신 전 부위원장도 "퇴직자 문제는 오래된 관행이었고 관행대로 흘러간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다. 노모와 고3이 되는 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 전 부위원장 변호인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유력 증거가 추가되지 않았다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두 사람의 보석 신청을 두고 "필요한 보석 사유와 임의적 보석 사유가 없고 25년 이상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재취업 관행이나 경위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재직 시절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대기업들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본인 업무 관련된 기관 및 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선고 공판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13일 공정위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구속 이후 급격히 시력이 저하돼 오른쪽 눈 상태가 거의 실명에 가깝다는 김 전 부위원장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재찬(가운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재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