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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 '환자안전법·의료사고 보고제도' 세미나
26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2018-11-17 20:35:35 2018-11-17 20:35:35
울산대 이상일 교수(왼쪽), 의료기관인증평가원 구홍모 본부장.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이 '환자안전법 및 의료사고 보고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오는 26일 오후 7시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와 의료기관인증평가원 환자안전본부 구홍모 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이 교수는 '환자안전법의 운영현황과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구 본부장은 '의료사고 보고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번 간담회는 11월 월례행사로, 의변이 진행해 온 환자안전과 관련된 테마 중 마지막 주제다. 의변은 지난 8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안치현 전공의와 '병원내 PA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0월에는 의변 국제이사 남윤국 변호사가 '일본 내 의료사고조사위원회 제도의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가졌다.
 
이인재 의변 회장은 "환자안전법이 담고 있는 의료사고 보고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고 "의료사고 보고제도가 실무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환자안전법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실무에 계신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고, 향후 환자안전법이 국내 현실에 맞게 개선돼 환자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번 간담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강의는 의변 회원뿐만 아니라 환자안전법 주요 내용 및 실무 적용 사례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열려 있다. 당일 참가신청 및 참석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10000원.
 
의변은 의료소송 전문변호사 모임으로 전국 회원 수가 200여명에 달한다. 2007년 설립된 이래 법원 의료전담부 및 검찰 간담회, 정례 워크샵, 일본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 일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 연수 등을 벌여오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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