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 현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결정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0-03-26 08:02:51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아티스(101140)는 채권자 석진호씨 등 5명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낸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에서 현 홍승원·황병용 대표이사가 직무를 집행해선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26일 공시했다. 뉴스토마토 한은정 기자 rosehans@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 마감 후 주요뉴스) KT, 경영전략워크숍 개최 아티스, 황병모 외 2인으로 최대주주 변경 아티스, 황병모 씨로 최대주주 변경 (뉴스와종목)와이즈파워, 올해 영업익 102억 목표 한은정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