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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보름 새 1400여건 돌파
지난 5일부터 '파인'통해 800건 접수…하루 약 70건 이어져
2018-09-19 16:13:39 2018-09-19 16:13:39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보름도 안되는 사이에 1400건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의 생명보험사 관련 민원의 8%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감원의 미지급금 지급권고에 대해 법적 판단을 거치겠다고 밝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측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즉시연금과 관련된 민원이 17일 기준으로 1400여건에 달한다"라며 "처음 접수를 받았던 때와 비교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양이 줄긴 했지만 지금도 하루 평균 60∼7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7일 기준으로 파인을 통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약 800건이었으며 팩스나 방문접수 등을 통해서도 약 600건이 접수됐다.
 
2016년과 2017년에 금감원에 접수된 생명보험과 관련 민원이 평균 1만6000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즉시연금으로만 보름도 안되는 사이에 생보사 전체 민원의 8%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청 민원도 상반기 내내 접수된 게 1013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민원인이 몰린 셈이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이유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관련 코너를 전면에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청접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다며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즉시연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약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금감원 또한 이를 감안해 소멸시효 중단효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비자들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장려한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기로 한 상황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나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그리고 18일 분조위가 미지급금 지급 결정을 추가로 내린 KDB생명을 압박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제 분조위에서 KDB생명과 관련해 비슷한 계약의 경우 똑같은 결과가 적용될 수 있다"라며 "언론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1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즉시연금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약 1700여건에 달한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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