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성실신고 사업자 5년간 세무조사 면제"
백용호 청장 中企중앙회 초청 강연
2010-03-23 08:34:4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앞으로 장기계속 성실신고 사업자 등은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 우봉홀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국세청장 조찬 강연회'에 연사로 나선 백용호 국세청장이 밝힌 내용이다.
 
백 국세청장은 이날 '2010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 ▲금년도 중점 세정과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날 강연회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년(수도권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연간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법인(개인은 20억원 미만)으로서 성실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전국에 9만 5700개, 법인 1만 600개, 개인 8만 5100개가 될 전망이다.
 
또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사모범납세자'도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 중소기업이 세무 걱정 없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수혜 회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승호 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배희숙 회장,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유윤철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와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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