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진에어 직원과 투자자, 협력사 등이 2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진에어 1차 청문회를 연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 내용을 수렴한 후 두번의 청문회를 더 열고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에 대해 최종 결론 낼 계획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밝혔다. '진에어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직원모임' 임시대표를 맡은 박상모 기장과 업무별 직원들, 투자자, 협력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국에 "진에어 면허 취소는 절차적 문제와 함께 고용 대란을 일으켜 공익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간담회에 앞서 박상모 기장은 "면허 취소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며 "국토부의 입장을 알 수 없지만, 이번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정부의 태도가 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이미 내놓고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저희 의견이 잘 전달돼서 면허 취소가 철회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진에어 직원과 가족들이 쓴 탄원서 3000여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한진 총수일가의 갑질과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하지만 진에어 면허 취소로 인한 직원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면허 취소 강행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공익과 시장논리에 역행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에어의 면허 취소와 관련한 쟁점은 국토부의 행정과실과 일자리 위기, 주주 피해, 타 항공사와의 형평성 등 4가지다. 우선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불법 등기이사로 재직할 때는 외국인 등기임원 불가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다가 4월 '물컵 갑질'이 드러나자 여론에 떠밀려 해당 사안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때는 그가 이미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된 뒤다. 그렇다고 진에어 면허를 취소할 경우에는 고용 대란이 불가피하다. 직원모임은 "진에어의 직·간접 고용 인원은 약 2만명이고, 지난해 국내선과 국제선 수송분담률은 12.8%, 7.9%"라며 "진에어 면허가 취소되면 수만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고 항공편 축소 피해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진에어 지분은 최대주주인 한진칼 60.0%를 보유했고 나머지는 일반 주주다. 특히 11.8%를 가진 외국인 주주들은 정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진에어처럼 외국인 등기임원 사례가 확인됐지만 국토부가 문제 삼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국토부가 어떻게 수용할지에 따라 6일 2차 청문회와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청취 내용을 정리해 차후 예정된 청문회 때 반영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바 없지만 설사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더라도 고용문제 해결책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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