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연장, 사업영속성 고려…기재부 "권고안 존중"
기존 사업자에도 소급 적용…특허 신규 발급 기준 마련…관세법 개정·내년 시행 목표
2018-05-23 18:34:53 2018-05-23 18:34:53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수정된 특허제' 권고안은 면세산업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권고안에 담긴 수정된 특허제는 현행 특허제에 신규 특허 발급 조건과 특허 발급 여부를 정하는 운영위원회 설치, 특허 갱신 횟수 확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TF는 우선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으로 하되 대규모 사업자(대기업)에 대해서는 1회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거 제도에 의해 특허를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특허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중소·중견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5년에 2회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대 15년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단 특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기존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와 향후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종 심사를 받아야 한다. 향후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에서는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도 항목이 추가된다.
 
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의 영속성 확보'가 가장 큰 현안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특허기간) 5년은 국가경제의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고, 갱신기간을 포함한 10년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특허기간을 10년 보다 더 늘린다면 기존 사업자들의 대한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TF는 면세산업이 일정한 공간 확보 등 사업 초기부터 투자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고, 입점 브랜드 유치를 위한 장기 사업계획이 필수적인 면세산업의 특징을 수차례 강조했다.
 
TF는 면세점 신규 특허수를 정부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외래 관광객수, 사업자매출액 등 2가지 조건을 마련했다.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거나,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경우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0년 이후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중국 사드보복 등으로 전년대비 관광객이 감소한 2015년,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30만명 이상씩 증가해왔다. TF는 사드보복으로 인한 관광객수 급감 등 특수상황을 대비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가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신규 특허 발급 여부 등을 논의하도록 권고했다.
 
유창조 위원장은 "관광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새로운 신규사업자가 (면세산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조금 낮추려고 외래 관광객 30만명과 매출액 10% 기준을 잡았다"며 "신규 특허 사업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면세점 특허수 감소는 사업자들이 입찰을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영위원회는 TF가 설치를 권고한 것으로 신규 특허 발급 여부와 특허수, 지역 여건에 따른 신규 특허 발급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권고안에서 현행 유지된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도운영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창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구성방법과 관련해서는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개인적 생각을 구두로 전달했다"며 "'제도를 만드는 사람과 선정하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권고안의 시행시기로 내년 1월을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TF의 권고안에 대해 "TF가 마련한 개선 권고안을 존중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고안 시행에는 관세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감사원이 2015년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천홍욱 전 관세청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 고발하면서 면세점 특허 심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작년 7월 설치됐다. TF는 지난해 9월 특허 심사절차의 투명성 개선, 심사과정 외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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