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2억. 받긴 받았지만 지시한 건 아냐"
특활비·공천개입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불출석은 건강상 이유"
2018-03-28 16:32:14 2018-03-28 16:32:1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격려금으로 사용했으며 돈을 전해달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28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인 김수연 변호사는 서신 교환으로 확인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 지원금이나 개인 소요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교부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쯤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중 한 명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해당 예산을 지원받아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에서 청와대 업무 경비를 지원 받고 있는 사실을 알았지만, 용처와 액수는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해당 금원(특활비)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2016년 9월쯤 청와대 관저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2억원을 받아 격려금으로 사용한 적은 있다"면서도 "해당 금원을 전해달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판에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가 건강상 이유이지 검찰의 주장처럼 정치 재판을 운운하며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공소장과 질의서를 첨부해 자필로 답변을 받았다"며 "영치품 반환 방법으로 변호인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방식으로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장지혜 변호사는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전 수석에게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취지의 보고는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기억이 없고,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무수석이 담당할 업무며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변호를 맡은 정원일 국선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국선 선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의사 확인을 거친 뒤 추가로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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