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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최우선"
새해 첫 방문지, 근로복지공단…"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뒷받침"
2018-01-02 15:50:04 2018-01-02 15:50:0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첫 현장방문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는 공단을 찾았다. 올 1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김동연 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 상황을 점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시간당 6470→7530원) 오르면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으로 정부는 3월까지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기간을 갖는다. 자진신고기간에 사업주가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1인당 3만원을 면제해준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두루누리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가 이날 시작되면서 일선 접수창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담당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장관은 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등에 대한 영세업체들의 기대가 큰 만큼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편의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상황을 점검하고자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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