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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담' 자영업자에 월 13만원 지원
서울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접수…부정수령시 제재부과금 5배
2018-01-02 09:30:15 2018-01-02 09:30:1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 되면서, 서울시가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일부터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다. 세전 기준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된다. 단, 외국인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근로자처럼 관련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는 1개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과세소득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액수는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노동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신청 이전 기간에도 지원 요건을 갖췄으면 소급해서 일괄 수령할 수 있다.
 
자금을 받는 사업주는 고용유지 의무가 있으며, 기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면 안된다. 부정한 방식이나 허위로 자금을 수령할 경우, 자금 전액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까지 돌려줘야 하며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동 주민센터 안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담당 인력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자금 신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도 구축했다. 자치구·유관단체와 공조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소식지에 싣는 등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팩스를 보내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마다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8월8일 서울 중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민들이 무인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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