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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법해서 영장판사도 영장 발부한 것 아닌가"
'자금 유용 혐의'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석방 결정에 강력 반발
2017-12-01 09:35:25 2017-12-01 09:35:2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원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사무총장 조모씨에 대해 석방을 결정하자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1일 검찰 관계자는 "긴급체포를 적법하게 했고, 그래서 영장전담 판사도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닌가"라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그런 이유로 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씨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윤모씨 등 3명이 지난 2015년 7월 협회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3억원 중 1억1000만원을 횡령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13일 조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이후 14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조씨는 지난달 29일 이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
 
최근 한달 새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요사건 피의자 중 적부심으로 풀려난 사람은 조씨를 포함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 사건에 개입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 등 3명이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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