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로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부는 23일 심결각하 판결을 내렸다.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대웅제약의 특허권리 범위에 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정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심판이다.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의 심판청구에 곧바로 응소했다. 가스티인CR정이 유나이티드의 독자적인 기술임을 강조했다. 1년여의 공방 끝에 특허심판원은 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와 대웅제약의 특허는 상이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이번 특허심판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이다.
김지희 유나이티드제약 IP팀 변호사는 "이번 심판에서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가 상이하다고 결론이 내려진 이상, 민사소송에서 가스티인CR정이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티인CR정은 유비스트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76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제품이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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