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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시아 최초 중국·싱가포르법 자문사 자격승인
현재까지 총 147명 외국법 자문사 국내 진출
2017-11-01 12:00:00 2017-11-01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중국 변호사와 싱가포르 변호사가 국내에 진출했다. 법무부는 중국·싱가포르 변호사에 대해 각각 중국·싱가포르법 자문사로 자격승인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아시아 지역 국가 변호사가 국내에 외국법 자문사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외국법을 자문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외국법 자문사로 자격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에 따라 중국법 자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법률 시장을 개방해 지난 2012년 6월 최초로 외국법 자문사에 대한 자격승인이 이뤄진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까지 총 147명의 외국법 자문사가 자격승인을 받았다. 현재 미국 22개, 영국 5개 등 총 27개의 외국 로펌이 국내에 진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두 외국법 자문사에 대한 자격승인은 지난달 IMF 기준 세계 경제의 약 33%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 국가의 법에 관한 자문을 국내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 제공의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 수요자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자격국별 자격승인 현황(명).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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