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민간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사무기구를 설치한다. 또 정부 측 당연직 위원 수를 줄이는 대신 민간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민간 주도 기구로 개편하고, 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우선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을 민간 중심으로 돌리기 위해 정부 측 당연직 위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민간위원은 대폭 늘릴 계획이다.
지난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은 정부 측 15명(대통령 포함), 민간 9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운영돼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부처의 장인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으로 7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민간위원은 10명(현재 경제계 위원 1명, 미위촉 9명)에서 총 17명으로 늘어난다.
위원회에 신설되는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이 맡게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전담사무기구가 설치되는 등 위원회가 확대 개편된다. 현재는 복지부의 운영지원단이 실질적인 운용과 사무를 맡고 있다.
위원회 사무기구의 장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과 대통령비서실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무기구의 장은 상근직이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공동으로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민간 출신의 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이끌게 돼 위원회가 민간 주도의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렇게 되면 민과 관의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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