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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역세권 청년주택 전용상품 출시
건설자금 대출 지원, 입주자용 금융상품 개발
2017-08-30 16:05:50 2017-08-30 16:05:5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은행이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시청 신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와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청년주택 공급 사업자금융상품·서비스 지원 ▲청년주택 임차인 금융상품·서비스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홍보·마케팅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를 위해 시중 건설자금 대출보다 한도와 금리를 파격적으로 우대한 전용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의 사업 참여의지는 있지만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지원을 위한 보증금 대출금리 할인 등 전용금융상품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주거빈곤에 처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서울시가 대중교통 역세권 토지에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 마포구 서교동 1177호 등 3곳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 중이며, 강남구 논현동 등 22개 사업지에서 사업인가 진행·준비 중에 있다.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지난 5월 조례 개정으로 사업대상 범위, 지정요건 등을 완화했으며, 청년주택 입주자를 위해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5대 입주지원대책 시행 중이다.
 
아울러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지난해 9월 서울시청에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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