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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부품업체 "통상임금 패소시 유동성 위기"…산업계 초긴장
"자동차산업은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잃지 않게 도와달라"
2017-08-13 16:03:29 2017-08-13 16:03:29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완성차업계는 물론 부품업계까지 업계 전체에 미칠 유동성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아차(000270)의 통상임금 1심 선고는 기존 예정일에서 8월 말로 미뤄졌으나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전인 만큼 이번 결과가 통상임금 소송의 판례가 되어 업계 판결의 '바로미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은 이달 말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17일로 예정돼 있던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를 8월 말로 미뤘다. 지난 2011년 기아차 노동자 2만7431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측을 대상으로 임금소송을 제기한 지 6년만이다.
 
이번 선고에서 노조가 승소할 경우 기아차는 노동자 개인당 1억100만원씩, 총 6869억원의 청구금액에 이자를 포함해 약 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 결과가 전 직원에게 확대·적용될 경우 부담금은 3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노조 파업에 따른 현대차가 겪은 생산차질 규모에 비춰볼 때 기아차는 약 14만대의 차량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 가뜩이나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44%나 줄어든 7868억원에 그친 상황에서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할 경우 적자 규모는 6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아차의 유동성 위기는 물론 중소부품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처 위기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기아차를 포함, 현대차(005380)와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003620) 등 완성차업계는 법원에 통상임금 사안이 자동차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과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13.6%, 고용의 11.8%, 수출의 13.4%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고, 이번 판결에 따른 인건비 부담 문제는 기아차는 물론 완성차업체 모두에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부품업계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는 2만여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종합시스템산업이다. 국내 자동차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가 경영위기를 맞는다면 이는 1·2·3차 협력사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 완성차 생산량이 지난 2011년 450만대에서 지난해 422만대로 감소했고 완성차업체들의 수출은 10년 넘게 글로벌 3위를 지켜왔으나 올해는 멕시코에 밀린 상태다. 완성차업체에 대한 납품이 줄면서 부품업체들은 이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자동차부품업계도 결국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문을 연 이래 25년만에 누적 생산량 300백만대를 넘어선 기아차 광주 2공장. 사진/기아차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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