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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억대 배임수재 혐의' KAI 전직 임원 구속영장 기각
"범죄혐의 대한 다툼 여지 등 비춰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2017-08-04 23:19:16 2017-08-04 23:19:16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법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KAI) 전직 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후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KAI 전 생산본부장(전무)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를 납품 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임수재 금액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윤 전 본부장은 3억원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약속을 받고 돈을 쓴 것인지 묻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1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KAI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서울에 있는 KAI 서울사무소와 경남 사천시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 진주시와 사천시 등에 있는 KAI 협력업체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윤모(가운데)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본부장(전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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