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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투자증권 감원목표 초과한 정리해고 부당"
"적절한 해고회피 노력 다하지 못했다"…원심판결 파기
2017-07-10 21:49:39 2017-07-10 21:49:3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한화투자증권(003530)이 지난 2014년 감원목표를 초과해 단행한 정리해고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전에 350명을 초과하는 직원을 감원한 적이 없다거나 최종 감원목표대로 정리해고를 단행했을 뿐이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비용절감과 감원규모 축소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단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사업보고서 등에서 드러나는 정리해고 무렵의 원고 직원현황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해 정리해고 조치를 취한 2014년 2월9월 당시에는 이미 감원된 인원이 참가인들을 포함한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7명을 제외하고도 2013년 9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감원된 341명과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고된 후 희망퇴직을 신청한 27명, 감원목표 인원수에 포함된 전환배치직원 14명 등 모두 382명에 이르러 최종 감원목표인 350명을 상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가 최종 감원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상황에서 참가인들을 추가로 정리해고했다면 노사협의회 협의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정리해고 전후로 정규직 55명, 계약직 59명, 임원 6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경영성과급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감원에도 교육비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 결과적으로 직원 1인당 지출 규모를 증가시켰다"며 "이러한 조치는 원고의 경영상황과 정리해고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시행했어야 할 회사 경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것들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비용지출 규모가 정리해고로 절감되는 경제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적절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경영상황이 지속해서 악화되자 비용절감을 위해 12차례의 노사협의회와 4차례의 노동조합 실무협의를 개최한 후 인력구조조정 규모를 350명으로 하되 고정급 10%를 삭감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에 따라 2013년 12월 정리해고를 진행했다. 이후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정리해고 대상자인 7명에 대해 2014년 2월 정리해고를 진행했고,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노동위는 이를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는 이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이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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