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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논란' 정우현 전 회장 영장심사 포기
5일 포기 의사 밝혀…법원, 서면으로 구속 여부 결정할 듯
2017-07-06 09:07:05 2017-07-06 09:07:05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벌인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정 전 회장 변호인 측에서 5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류 제출 후 법원은 검찰에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찰에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 집행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구인영장이 집행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면서 구인영장을 반환했다.
 
기일 변경 여지가 있지만, 영장전담판사는 지정된 영장심문재판을 취소하고 서면으로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비롯해 가맹점 간판 교체와 매장 확대를 비상식적으로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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