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속세율 추가 인상 '글쎄'
전 세계 인하 분위기 속 전문가도 반대 의견 다수
2017-06-13 06:00:00 2017-06-14 17:43:09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정부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나라의 상속세율에 대한 추가 인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만 상속세율 인상에 나서면서 세수 증대 효과보다는 각종 편법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하면 최고 65%에 달한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최고 세율 26.3%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분간은 현상유지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다수다. 
 
실제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상당 수여서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과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하고,신고세율 공제율의 축소나 폐지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재벌을 비롯한 기업들에 대한 강한 반감과 상속이 '불로소득'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흐름과 배치되는 이 같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오히려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세수의 1~2%에 불과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할 경우 세수가 늘기보다는 편법 회피만 더 늘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인들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가업 승계뿐 아니라 투자 의지를 꺾고 탈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전문가들은 상속세율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기업들의 조세 회피 유인도 줄고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는 29일 기획재정부 추최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릴 상속세 및 증여세 공청회가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당 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하고 상속재산은 부동산 등이 많아 즉시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조세납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과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연부연납은 5년 이내에서 상속세액을 나누어 내는 것이고 물납은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인 누진세율 방식이 적용돼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사전에 상속자산 규모를 파악한 후 적합한 보장범위를 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으행회관에서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새법 개정안과 관련, 주세(개별소비세)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주세는 불황 속에서도 술 소비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는 세목 중 하나다.
 
지난 2015년 주세 수입은 3조2275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조원대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고 밝혀,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에는 에너지세 관련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에너지세 공청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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