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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경화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에 간곡히 요청"
2017-06-09 14:30:56 2017-06-09 14:30:5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조속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7일 개최됐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가 진척이 없어 보인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회는 그동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첫 단추 꿰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바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라며 “또 다음달 독일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주요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가능성 등 외교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이 일을 꿰차고 있어야 할 핵심인사인 외교장관 없이 논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실로 안타깝다”며 “다들 알다시피 강 후보자는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다. 유엔에서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과 반기문 전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 현 사무총장이 모두 중용했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대통령은 역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접수됐다.
 
박 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외교부와 유엔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외교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듭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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