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 사전모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노 전 부장 관련해 "아직 23일 소환은 보고받지 못했고 15일이나 돼야 (소환 날짜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3일 노 전 부장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었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언론사 인터뷰와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태블릿PC는 JTBC의 절도로 하고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말해달라 부탁했다고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전해 들었다 증언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이었던 정 전 이사장 등과 사전에 청문회 진술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많은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국조특위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고 물러났다.
이후 이 의원은 1월 "노 전 부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박 전 과장은 청문회에서도 위증교사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의원 측 대리인 등을 불러 고소한 이유 등을 조사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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