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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이사장 서면 조사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진술서 검토 후 소환 결정 방침
2017-05-12 17:13:23 2017-05-12 17:13: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11일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서면 진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고 이사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 이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는 4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며, 첨부서류까지 합하면 5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 이사장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인 지난 2013년 1월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측은 2015년 9월16일 고 이사장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됐지만,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그해 11월5일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공안2부로 재배당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해 9월28일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 이사장이 3000만원을 판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성이 있고,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 원고가 공산주의자란 취지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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