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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누구를 위한 상한제 폐지인가
정부, 등록금·분양가 상한제 후퇴
2010-01-17 13:37:3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전국 21개 주요대학 총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등록금 상한제(등록금 인상이 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그 근거로 "등록금 상한제가 위헌소지가 있고 대학 자율 결정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등록금이 비싸다. 반값에 대학에 다니게 해주겠다"며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법안'처럼 이 대통령 스스로 공약을 뒤집은 셈이다.
 
'분양가상한제'도 일부 완화되면서 아파트 분양가격도 최대 2%대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환제 현실화 방안으로 민영 아파트 택지비 가산비에 제세공과금, 금융비용을 추가로 반영하는 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민간택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최장 3년간 들어가는 제세공과금을 실매입가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비용이 현실화되면 아파트 분양가격은 최대 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 서민 눈물 닦아주는 '스마트한 官治'돼야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를 받고 압도적 지지로 선출됐다.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는 '신자유주의'로 요약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출범 직후 전남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뽑았고 기업인의 투자 유치도 독려했다.
 
정치의 경제 불간섭은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을 위해서 중요한 항목이다. 과도해질 경우 최근 KB금융(105560) 사태처럼 '관치(官治)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등록금 상한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완화 역시 대학과 건설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정책 기조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해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 10년 이상 일해도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쉽사리 등록금·분양제 상한제에 '손을 놓겠다'는 조치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전 교수는 '민주주의의 민주화'란 책에서 "우리가 대표자를 선출할 때 민주주의의 발전과 같은 정치적 과제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적 요건이 좀 더 나아지게 해달라는 요청도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요건' 개선을 위해 움직이는 '보이는 손'은 정부가 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스마트한 관치'를 부정할 여론은 없다. 등록금 상한제 폐지와 분앙가 상환제 완화에 대해 정부는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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