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사회·경제적 피해액 연간 30조원 넘는다"
현대연, 전체 기사의 1% 추정…개인 명예·기업 영업피해 등
2017-03-19 14:43:31 2017-03-19 14:43:3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가짜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기사 중 가짜뉴스가 1%만 섞여있어도 연간 30조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발표한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에서 "가짜뉴스 확대는 사회적 신뢰 저하, 정치적 집단 극화, 극단주의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개인 및 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짜뉴스는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인 양 허위로 유포되는 정보를 뜻한다.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라는 가짜뉴스가 페이스북을 통해 100만회 가량 공유되며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기대선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최근 김수남 검찰총장은 가짜뉴스 작성·유포자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검·경 등 유관기관과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정민 연구위원, 백다미 선임연구원은 가짜뉴스 유통 분야를 연예인·운동선수, 기업, 정치인, 일반인 등으로 좁힌 뒤 실제 기사의 1%가 가짜뉴스라고 가정했다. 추정에 활용된 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인터넷 언론백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기사 수는 3만5948건으로, 분석 대상 분야의 연간 가짜뉴스는 총 13만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개인, 기업, 사회적 피해로 분류했다. 개인은 사회 활동 제약·명예훼손, 기업은 매출 손실, 사회적 비용은 사회 신뢰 훼손 등의 피해가 예상됐다.
 
가짜뉴스 피해 당사자가 연예인·운동선수, 정치인, 일반인 등 개인이고 피해 발생 기간이 약 한달동안 이어지면 이들의 1개월 평균 소득을 토대로 한 피해금액은 연54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업은 가짜뉴스 유포 기간 동안 일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추정했을 때 연22조2300억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피해는 형법에 적시된 형량을 통해 사회 전반적 신뢰 훼손 정도를 따졌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 유포 시 최대 3000만원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과 ▲사실 유포 시 최대 3년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량 금액을 선고 비율로 가중 평균해 가짜뉴스 1건당 사회적 피해 금액을 약56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연간 가짜뉴스 건수(13만건)와 곱하면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규모는 약 7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개인과 기업, 사회적 비용 모두를 합한 연간 경제적 비용 30조900억원은 2015년 기준 명목 GDP(1559조원)의 1.9%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가짜 뉴스와 같은 거짓 정보의 유통 및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철저한 팩트 체킹 시스템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또 "정부, 기업, 언론 등의 분야에서 정보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근원적 처방이 될 것이며, 자유에는 항상 책임감이 따른다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 자료/현대경제연구원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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