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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39%↑
원자재·노무비 상승 등 원인…85㎡형, 3.3㎡에 14.5만원 올라
2017-03-01 11:00:00 2017-03-01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 1일부터 2.39%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2015년 3월 0.84%, 9월 0.73% 올랐으며, 작년에는 각각 2.14%와 1.67% 상승했다. 올해는 2.39%가 올라 지난 2013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노무비는 3.69%가 올라 기본형건축비 1.37% 상승의 원인이 됐다. 형틀목공이 3.32% 올랐으며, 내선전공 3.18%, 보통인부 2.75%, 배관공은 2.59% 올랐다.
 
또 재료비는 0.95% 올라 기본형건축비 0.85% 상승 효과를 가져왔다. 합판마루가 6.63%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고, 이어 레미콘 3.48%, 거푸집 2.97%, 승강기 2.64%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위례신도시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는 583만4000원에서 597만9000원으로 14만5000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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