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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IT기반 협업으로 4종 행정서류 줄인다
고객의 2만5000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부수효과 기대"
2016-12-12 10:59:05 2016-12-12 10:59:05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12일 대외기관과의 IT기반 협업을 통해 고객이 제출하는 서류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고객의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서 등 4종의 행정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된 것이다.  
 
기보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고객이 제출하는 서류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이전까지 기보를 이용하는 고객은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받기위해 기업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확인서,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자료, 납세증명서, 특허등록원부, 기술사업계획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과거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으로부터 모든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최근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은행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보가 자체적으로 필요서류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고객은 일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기보는 서류의 위?변조 여부에 확인되는 시간을 줄일수 있게 됐다. 
 
기보가 자체 수집하는 서류는 연간 30만 건 정도다. 건당 발급 소요시간을 5분으로 단순 환산하면 고객의 2만5000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보는 정부기관, 은행 등 대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자체 전자발급이 다양한 부수효과를 가져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보의 사례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일하는 방식이 전자정부 구현과 더불어 공공기관에 협업방식으로 구현된 것이다.
 
기보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은 협업기관의 확대를 통하여 심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 부산 사옥.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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