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인세·소득세법 예산부수법안으로"…민주당, 정기국회서 최우선처리 강조
2016-11-22 16:51:11 2016-11-22 16:51:11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최우선 법안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꼽으며 두 법안을 예산안 부수법률안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 “12월2일 예산안 처리시한이 있어 정기국회 만료일인 12월9일보다 먼저 처리하게 될 법안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라며 “(해당 법안으로) 서민·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 관한 세금 대부분이 인상되지 않는다. 99% 국민과는 무관한 증세법안이다. 이는 초고소득 법인,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장은 이어 “법인세율은 당기순이익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22%에서 25%로 인상하자는 것이고, 소득세법도 연소득 5억원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최고 소득구간을 설정해 38% 세율을 41%로 올리자는 내용”이라며 “새누리당도 내년 나라살림과 관련된 만큼 전향적인 수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20대 국회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인데다, 여소야대인 상황을 감안하면 야당으로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처리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김종인 전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경제민주화를 위해 처리해야 될 법안으로 꼽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재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 문제가 대두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총수 견제기능 강화,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활성화, 사외이사제 개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과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 관련 정무위 5법, 법인세·소득세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8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서민경제 법안’ 8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방송통신 4법,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법 등 ‘민주회복 법안 7개’ 등 총 23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