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 이모씨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14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이씨를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씨가 불응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 의혹을 비롯해 우 수석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과 유용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은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등기부상 소유주인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우 수석 처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모 삼남개발 전무의 친동생이다.
이씨는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여러 차례 공시지가로 200억원이 넘는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4년 11월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골프장 인근 보유 토지 일부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7억4000만원에 되팔았다.
이 거래를 두고 이씨가 우 수석 처가의 토지 상속에 따른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땅을 차명 소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과, 김재원 정무수석과 김성우 홍보수석과 함께 사퇴했으며, 우 전 수석의 후임으로 최재경 전 인천검사장이 지명됐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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