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한수원 손해배상 청구 건 일부 기각"
2016-10-07 14:26:26 2016-10-07 14:26:26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한전기술(052690)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 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부 인용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전기술을 비롯한 14인에게 성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4966억원 규모며 법원은 청구금액 대비 0.55% 수준인 27억원을 다른 피고들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한전기술은 "원고의 항소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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