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후 머물 사저를 국가정보원을 통해 알아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4일 오후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해서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정원이 사저를 알아보던 직원을 내근으로 좌천시켰다”며 “대통령 사저는 떳떳이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사저 부지 물색을 국정원에 지시했고, 국정원 직원이 사저 부지를 알아보던 중 소문이 돌면서 청와대까지 알게되자 국정원이 해당 직원을 좌천시킨 뒤 내근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퇴임하는 대통령 사저는 경호 문제 등이 맞물려 있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함께 경호실이 물색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사저 논란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에 구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국가에 9억72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당시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실 직원은 내곡동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했다.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을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하는 등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그러나 시형시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 가격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경호실 직원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심 전 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모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3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상 배임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발 1년 2개월 뒤인 지난해 6월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참여연대가 항고했으나 2014년 12월 항고를 기각했다.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등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이영렬 중앙지검장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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