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동거남과 함께 동거남의 11세 된 친 딸을 3년 넘도록 학교에 보내지 않고 모텔 등에 감금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른바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사건으로 기소된 박모(37·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와 함께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데 가담한 박씨의 친구 전모(36·여)씨도 징역 4년과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명령을 확정 받았다.
최씨는 2007년 이혼남인 박모(33)씨를 만나 서울 강동구에서 동거하면서 박씨와 전처 사이의 딸인 A양을 함께 키웠다. 그러나 생활비를 대기 위해 박씨 어머니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고, 대출까지 받았으나 빚덩이가 커지자 2012년 8월 거제도와 가평 등으로 떠돌기 시작했다. 이 무렵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된 전씨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알게 된 남성에게 결혼을 빌미로 빌려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최씨 등과 합류했다.
최씨 일행은 A양을 데리고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초등학생인 A양이 밖에 나갔다가 경찰관에게 들킬 것을 두려워해 A양을 모텔 등에 가두고 학교 교육을 대신한다며 A양이 배우지도 않은 문제를 무작정 풀라고 한 뒤 풀지 못하면 손바닥이나 나무 구두주먹으로 틀린 개수대로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또 A양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주림에 지친 A양이 싱크대와 쓰레기통을 뒤져 버린 음식물을 먹으면 버린 음식물을 먹는다고 쇠로 된 행거봉 등으로 A양을 부차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늑골이 부러졌으며, 그렇게 3년 4개월간을 학대받다가 2015년 12월 인천 연수구의 한 다세대 주택 이층집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고 이를 본 동네 수퍼매켓 주인의 신고로 박씨 일당이 검거됐다. 탈출 당시 11세였던 A양은 또래 나이 평균신장 146∼152cm, 체중 36∼42kg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신장 120.7cm, 체중 16kg의 비정상적 상태였다.
1심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10년,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추후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경우 경제적으로 최씨 등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역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 3명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을 유지했고, 박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반면, 최씨와 전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상고심 역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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