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 혐의' 신영자 이사장 추가 기소
증여세 560억 포탈…과세 자료 분석 후 금액 확정
2016-09-28 16:20:00 2016-09-28 16:2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지난 27일 신 이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26일 총 70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날 탈세 혐의 중 560억원 상당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26일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6)씨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판단한 297억원을 분리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세청과의 공조로 일본 조세 당국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인 검찰은 자료를 분석한 이후 신 이사장과 서씨의 탈세액을 더해 확정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은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총 600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지분은 신 이사장이 3.0%, 서씨 모녀가 3.2%며, 이들은 지분 가치 평가에 따라 탈세액이 약 1100억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탈세 혐의에 대해 신 총괄회장은 절세 방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지난 8일과 9일 진행된 방문 조사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책본부 관계자로부터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지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에서 이를 지시한 신 총괄회장의 친필문서를 입수해 사실관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총 175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동빈(61) 회장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7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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