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제·지원금상한제, 국감 화두로
제조사·소비자 이해관계 얽혀…‘약정요금할인율 30%’ 주장도
2016-09-25 16:40:40 2016-09-25 16:40:4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분리공시제와 지원금상한제 등이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사안인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공동 지급하는 지원금을 따로 분리해 공시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제조사가 반대해 무산됐다. 이통사는 파트너인 제조사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단말기에 대해 33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내년 9월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단말기 출고가가 크게 내려가지 않은 가운데 지원금 상한선이 정해져 이통사간 경쟁을 막았다. 결국 단통법 이전처럼 이통사들이 가격 경쟁을 펼칠 필요가 없어져 마케팅 비용을 아낀 이통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이통사는 지원금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보조금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1일 시행된 단통법은 내달 1일 시행 2주년을 맞는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15만2792원에서 2014년 15만350원, 2015년 14만7725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단통법이 이통사와 대형 유통망의 수익만 늘려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매달 20% 요금할인(선택약정)율을 30%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매출로 잡히는 요금 수익 자체가 줄어들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늘수록 부담이다.
 
지난달 19일 오전 9시 서울 T월드 강남 직영점에서 '갤럭시노트7' 출시 행사를 앞두고 개통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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