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의 이른바 ‘스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 부장검사의 고교동창 김모씨가 23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이날 김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게임·전자제품 유통회사 J사 대표인 김씨는 J사를 통해 중국산 샤오미 보조배터리를 시가 1만원 보다 6000원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12개 업체로부터 58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운영해온 J사 역시 매출액이 거의 없는 껍데기 회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백화점 명품쇼핑,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물 쓰 듯이 쓰고 다녔다. 일부는 채무를 갚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투자받을 때부터 돈을 되돌려주거나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가 스폰서가 돼줬다고 주장하는 김 부장검사도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횡령·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원을 포함해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특별감찰팀은 그동안 진행해온 수사결과를 토대로 김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 추궁 중이다. 이와 함께 김씨와의 돈거래 통로가 돼 준 김 부장검사의 검찰 후배 박모 변호사와, KB증권 임원 권모씨와의 돈 거래에 대해서도 캐묻고 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를 이날 밤 늦게까자 조사한 뒤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최근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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