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방위사업청의 '공공기관 입찰제한 처분' 취소 판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9-22 20:08:08 ㅣ 2016-09-22 20:08:08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는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8월 당사에 부과한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자가격 제한'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됐다고 22일 공시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특징주)한국항공우주, 2분기 호실적에 강세 KAI, 2016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한국항공우주, 충분히 해외 수출기대감 열려 있어-유진투자 외국인, 한 달간 'NAVER' 사고 '삼성전자' 팔았다 고경록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이루다, 색소치료·레이저제모 장비 등 신제품 출시 강한 인상을 주는 돌출된 광대뼈, 해결책은? 인기뉴스 북, 금강산 내 '남측 자산' 첫 철거…한반도 '먹구름' 뒤늦게 활성화 나선 '컨택리스 카드' 서울 중저가 아파트 거래 역대 최저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이 시간 주요뉴스 윤 대통령, 청계천·영천시장 찾아…기자실도 깜짝 방문 조태열 외교장관, 13~14일 방중…한중관계 물꼬 트나 무르익은 개헌 논의…5·18정신이 첫걸음 양극화 심화…제2의 경제민주화 절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