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공직자윤리법 강화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율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국방부 퇴직자의 취업제한율은 7%로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해 적발되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무소속)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의 취업심사 현황’ 자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의 취업심사에서 ‘취업제한’이나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은 건수는 2014년 전체 심사대상 54건 중 4건(7.4%), 2015년 70건(2015년 상반기 임의취업 적발 자진퇴직 2건 포함)중 4건(5.7%), 2016년 8월 현재 전체 71건(2015년 하반기 임의취업 적발 자진퇴직 2건 포함)중 5건(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올해 초 발표한 전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율 2014년 19.6%와 2015년 20.8%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담당하지 않은 업무라 하더라도 소속 기관에서 맡은 업무까지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피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국방부의 경우에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방부 퇴직자들의 낮은 취업제한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취업심사 마저도 받지 않고 취업하는 임의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6월 6월 실시한 2015년도 하반기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전체 82명중 12%인 10명이 국방부 퇴직자였고, 2015년 12월 실시한 2015년도 전반기 일제조사에서도 적발된 77명 중 7명이 국방부 퇴직자였다.
일제조사 적발을 포함해 임의취업자로 적발된 국방부 퇴직자는 2014년 12건, 2015년 17건, 2016년 8월 현재 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감사원처분을 통해서 적발된 경우가 2016년 5건 등 6건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군은 상명하복의 문화와 구성원간의 특수 관계로 어느 조직보다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곱절의 노력이 필요한 조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율이 전체 정부 부처 평균보다 심하게 낮은 것은 재고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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