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환경, 쓰리디엔터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2016-09-12 19:02:13 2016-09-12 19:02:13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자연과환경(043910)은 쓰리디엔터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내린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기각에 항고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